이사 갈 때마다 신경 쓰이는 보증금!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면 더 걱정되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 소유의 단독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C씨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A씨는 새 집주인 C씨와 계약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A씨는 전 주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안타깝게도 전 주인 B씨에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 C씨가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집을 판 B씨는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세입자 A씨가 새 집주인 C씨를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입자 마음대로 임대인 승계를 거부하거나, 전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집주인과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면, 미리 전 집주인 B씨와 "집이 팔리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맺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집이 팔리기 전에 전 집주인 B씨와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중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지만, 새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불안하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이의 제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 있는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전 집주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전셋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가 세입자일 경우 집주인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한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에만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