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아모레퍼시픽)이 이브 생 로랑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브 생 로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태평양이 등록한 상표 "
"가 이브 생 로랑의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일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양, 발음,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태평양의 상표에는 'LISSE', 'EXPERT', 'concentre anti-rides', 'anti-wrinkle concentrate', 'YSL', 'LE SOIN', '
'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EXPERT'(전문가)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 단어는 주름 방지 화장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약합니다. 소비자들은 'EXPERT'만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상표 중앙에 있는 'YSL' 로고와 '
' 문자를 보고 이브 생 로랑 제품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모양, 발음, 의미를 고려했을 때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후298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전체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OLIVIERMONTAGUT' 상표는 'OLIVIER' 부분이 '올리브'와 관련 있어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올리브데올리브'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상표는 전체적인 모습, 발음, 느낌을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분만 떼어내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