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14

민사판례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주에게도 상속될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은 상속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 손주나 부모님까지 상속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손주에게 상속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민법 제1042조)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다음 순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손주와 부모님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손주,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만약 손주와 부모님도 없다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43조)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주,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위 판례 내용에서처럼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손주들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손주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법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바로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자녀의 상속포기로 손주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자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손주에게 알려주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미 발생한 상속에 대한 효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정리하자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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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손자#상속인#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