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할아버지 재산, 손주들이 물려받는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누가 물려받게 될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그들이 상속받겠지만, 만약 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손주들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할아버지)에게는 아내 을, 어머니 병, 아들 A, B, C가 있습니다. A에게는 아들 X와 Y가 있고, B에게는 아들 Z가 있습니다. 을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정이 있습니다. 이때 갑이 사망한 후, 아내 을과 아들 A, B, C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원칙적으로 상속은 다음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직계비속 (자, 손자, 증손자 등)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사례에서는 갑의 아내 을과 아들 A, B, C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손주들인 X, Y, Z는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들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관계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04. 07. 선고 94다11835 판결) 즉,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적용

이 사례에서 아내 을과 아들 A, B, C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손주들인 X, Y, Z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은 갑의 재산을 균등하게 1/3씩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갑의 어머니 병이나 을의 아들 정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갑의 직계비속인 손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보다 후순위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결론

할아버지 갑의 재산은 손주들인 X, Y, Z가 각각 1/3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므로, 상속을 포기할 때는 그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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