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시비가 붙어 자동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자동차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화가 나서 차를 몰고 오토바이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황하여 오토바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져 다쳤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추격한 행위가 '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자배법 제3조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자동차 추격과 오토바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동차 운전자의 추격 행위가 없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등)
자동차 운전자의 '고의': 자동차보험의 면책 약관에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의'란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혼내주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다치게 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또한,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 내용도 참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민사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결론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의 추격 행위가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길에서 시비가 붙더라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차량 추격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추격 행위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3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차선을 벗어나 충돌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옆 3차로 도로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4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가 무면허, 음주, 차선 위반 상태였다면,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신호에 따라 5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자동차 운전자는, 옆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오토바이 소유자의 아들이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동승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