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오토바이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승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고,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만 10% 과실로 인정하여 승합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1%), 차선 위반 상태였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승합차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러한 위법 행위들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과실상계)**와 **제396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른 원칙입니다. 단순한 부주의뿐 아니라, 법률 위반까지 포함한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 차선 위반 등을 과실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례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안전 운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소유자의 아들이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동승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 아내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의 운전 과실도 아내 측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아내와 상대방 운전자(혹은 보험사)가 합의할 때 남편의 과실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했다면, 나중에 아내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동시에 그 사고로 제3자도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중 제3자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예: 안전모 미착용)은 제3자 손해배상 책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것은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중앙선 없는 좁은 내리막길에서 야간에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오토바이 끼어들기 사고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크지만, 자동차 운전자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