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 무면허, 음주, 차선 위반의 영향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오토바이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승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고,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만 10% 과실로 인정하여 승합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1%), 차선 위반 상태였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승합차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러한 위법 행위들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과실상계)**와 **제396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른 원칙입니다. 단순한 부주의뿐 아니라, 법률 위반까지 포함한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 차선 위반 등을 과실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과실 있는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상당히 감경할 수 있다.
  • 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77.3.8. 선고 77다36 판결
  •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8705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4459 판결

이 사례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안전 운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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