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민사판례

내 차에 타고 있었는데, 남의 차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내 차 운전자 잘못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들은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은 면허가 없는 친구가 했습니다. 그러다 피고 회사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원고의 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원고 아들의 친구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인 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 자동차 보유자는 운전자를 선임하고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소유자인 원고 혹은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원고의 아들이 보유자에 해당합니다.
  • 과실상계의 원칙: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 서로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과실상계'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되어야 합니다.
  • 공평한 손해 분담: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유자가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더라도, 자신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한 자동차 운행)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5341 판결
  •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5127 판결

결론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 및 운전자 관리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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