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들은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은 면허가 없는 친구가 했습니다. 그러다 피고 회사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원고의 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원고 아들의 친구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인 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 및 운전자 관리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가 무면허, 음주, 차선 위반 상태였다면,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본인이 지정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주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 아내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의 운전 과실도 아내 측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아내와 상대방 운전자(혹은 보험사)가 합의할 때 남편의 과실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했다면, 나중에 아내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아들이 무단으로 차를 운전해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차주인 부모는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관련 자료 수집, 보험사 상담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민사판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동생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운전자인 형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