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13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 노동조합 만들 수 있을까?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판매원, 흔히 카마스터라고 부르는 분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자동차 대리점주가 B, C 등 카마스터들과 맺었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 C 등은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丙 노조)과 함께 A 대리점주의 계약 해지와 노조 탈퇴 종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카마스터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소득 의존성: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이 대리점주에게서 나오는가?
  • 계약 조건 결정권: 대리점주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가?
  • 사업 수행 필수성: 카마스터의 업무가 대리점 운영에 필수적인가?
  • 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카마스터와 대리점주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전속적인가?
  • 지휘·감독 여부: 대리점주가 카마스터를 지휘·감독하는가?
  • 임금의 성격: 카마스터가 받는 돈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가?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카마스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카마스터들이 위 기준에 대부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마스터들의 주 수입원은 대리점주로부터 받는 수당이고, 대리점주가 계약 조건을 정하며, 카마스터의 업무는 대리점 운영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카마스터들은 대리점과 오랜 기간 전속적으로 일해왔고,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카마스터들이 비록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조 (목적): 근로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1.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이번 판례는 카마스터처럼 형식적으로는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 가까운 사람들의 노동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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