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일반행정판례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을까?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 교사, 근로자인가 아닌가?

핵심 쟁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위탁사업계약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등).

  • 주된 소득원: 학습지 교사의 소득이 해당 회사에 주로 의존하는가?
  • 계약 내용 결정권: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가?
  • 필수적인 노무 제공: 회사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가?
  • 시장 접근: 회사를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가?
  • 관계의 지속성/전속성: 회사와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전속적인가?
  • 지휘·감독: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가?
  • 수입의 성격: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가?

특히,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더 넓은 범위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6.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수수료가 주된 소득원이고,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회사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 등이 그 근거였습니다. 또한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를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회사와의 관계도 지속적/전속적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회사의 교육, 업무 지침, 회원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대법원은 회사가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조합원 자격 유지 및 운영비 지원 의사 표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는 다르게 판단

다만, 일부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농성(회사 사유지 점거, 재물 손괴, 임직원 폭행)에 가담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불법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학습지 교사도 노동3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인가? 위탁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이 판례는 학습지교사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습지교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회사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학습지교사#근로자#위탁계약#노동조합

민사판례

학습지 교사, 근로자인가 아닌가? - 노동법 판례 이야기

학습지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회원 모집 및 관리, 회비 수금 등을 하는 교육상담교사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학습지#교육상담교사#근로자성#업무위탁계약

일반행정판례

시간강사도 근로자일까? 대법원, 그렇다고 답하다!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간강사#근로기준법#근로자#대법원

형사판례

학원 강사, 근로자인가 아닌가? 노동법 판단 기준 알아보기

수강료 배분 방식으로 강사료를 받는 단과반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학원 강사#근로자성#수강료 배분#종속성

일반행정판례

학원 강사, 근로자인가 아닌가?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입시학원 담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대학입시학원#담임강사#근로자#근로기준법

민사판례

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계속 근로와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봐야 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내용.

#학원강사#근로자#퇴직금#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