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2.14

일반행정판례

기차역 매점 운영자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을까?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코레일 역사 내 매점 운영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코레일 측에서는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매점 운영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매점 운영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코레일 측은 매점 운영자들과 단순 용역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계약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종속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 의존성: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 계약 내용 결정권: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사업 수행 필수성: 노무 제공자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 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사업자와 노무 제공자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전속적인지
  • 지휘·감독: 사업자가 노무 제공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는지
  • 임금: 제공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들을 매점 운영자 사례에 적용하여, 코레일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매점 운영자들이 코레일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코레일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매점 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코레일 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 관계에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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