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역사 내 매점 운영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코레일 측에서는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매점 운영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매점 운영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코레일 측은 매점 운영자들과 단순 용역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계약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종속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들을 매점 운영자 사례에 적용하여, 코레일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매점 운영자들이 코레일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코레일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매점 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코레일 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 관계에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카마스터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고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해당 외주업체 소속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외주업체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승무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외주업체 소속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관계(묵시적 근로계약) 또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지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의 업무 실태를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회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