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금과 보험금, 뭐가 다를까?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졌더라도,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719조, 제723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92.11.24. 선고 92다28631 판결, 1994.4.12. 선고 93다11807 판결 등) 즉,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2. 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고?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의 무면허 운전인지 여부입니다.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예를 들어, 차 키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차주가 무면허 운전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1211 판결, 1994.8.26. 선고 94다4073 판결, 1995.9.15. 선고 94다17888 판결, 1995.9.29. 선고 95다24807 판결 등)
자동차보험은 복잡한 약관과 법률 용어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대로 알고 활용하여 안전하고 든든한 운전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자자동차보험의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은 차주가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묵인했을 때만 적용되며, 보험금은 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민사판례
보험회사는 운전면허 규정 변경 사실을 모르고 직원에게 운전시킨 경우처럼 '묵시적 승인'이 없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상해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면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21세 미만 운전, 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