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상해보험'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상해보험금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차량 운전 중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약관에는 '실제손해액'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약관의 별표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둘째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적용 전)으로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니 두 번째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처럼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험금 청구 소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처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보험금 청구 소송만 제기한 경우에는 약관의 별표에 따라 '실제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은 약관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이 아닌 보험 약관에 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소송까지 가면, 보험 약관에 적힌 지급 기준대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계산할 때, 대인배상Ⅰ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이 없다면, 가상의 대인배상Ⅰ 금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들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들끼리는 자기 부담 비율만큼 책임을 나눠 진다. 또한, 한 보험사가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다른 보험사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
민사판례
무보험차 상해 특약의 보험금 산정 기준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꼭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적인 거래 상식으로 예상 가능한 내용이라면 설명 의무가 없다는 것.
민사판례
교회 소유 버스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은 보험 약관 기준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교회가 무면허 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