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9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 여러 보험 가입했을 때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까?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이라면 더욱 곤란하죠. 다행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이란?

무보험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보상받을 길이 없더라도 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상해보험의 성격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입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까?

같은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했고, 보험금 총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즉, 각 보험사는 자신이 계약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아무 보험사에나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보험사는 자신의 보험금 한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들끼리는 어떻게 정산할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액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들 간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입니다. 즉, 각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만큼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조항과 판례

  • 상법 제672조 제1항: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러 보험사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 상법 제665조, 제737조: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 관련 조항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사의 책임에 대한 판례

정리

무보험차 사고로 여러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보험사든 선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는 자신의 계약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사들끼리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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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상해보험#중복가입#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