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이라면 더욱 곤란하죠. 다행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이란?
무보험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보상받을 길이 없더라도 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상해보험의 성격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입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까?
같은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했고, 보험금 총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즉, 각 보험사는 자신이 계약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아무 보험사에나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보험사는 자신의 보험금 한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들끼리는 어떻게 정산할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액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들 간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입니다. 즉, 각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만큼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조항과 판례
정리
무보험차 사고로 여러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보험사든 선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는 자신의 계약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사들끼리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여러 무보험차 상해 특약 가입 시, 각 보험사는 계약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총 손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 간에는 자기 부담액 이상 청구 불가능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민사판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하며,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사판례
하나의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여러 개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전부 청구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각 보험의 보상 한도 내에서 비례하여 보상받는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이 아닌 보험 약관에 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중 무보험차 상대 과실 사고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약관의 무면허 면책 조항은 무효이며,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상담사례
여러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뺑소니 사고 발생 시 각 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각 보험사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