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만들 수는 없고 시·도지사의 허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도지사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울산의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들이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울산시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조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이 생기면 업무가 혼란스러워지고 사업자들끼리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새 조합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고 사업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울산시장의 패소
1심과 2심 법원은 울산시장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 조항들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정비조합 설립을 허가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존 조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조합 설립을 막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의 유효성에 대한 다양한 쟁점, 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하자,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방법, 국가 등의 동의 방법,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등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했다고 보아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회사의 증차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이 사건에서 부산시장이 내린 증차 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총회 결의로 다시 자격을 주면서 권리를 제한 것,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권리 제한이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했다고 판결함.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단체가 회원들에게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제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