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주민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조합설립 인가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주민들이 만든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단순한 확인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설립 인가를 통해 조합이 비로소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토지 수용 등 공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즉, 조합설립 인가는 조합에 공적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인 것입니다.
조합설립에 문제가 있다면? 인가처분을 다퉈야 합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다른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조합설립 결의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는 조합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50172 판결 등) 조합설립 결의는 인가처분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일 뿐, 인가 후에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설립 인가처분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즉, 행정청을 상대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 제기된 소송,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에서 원고들은 조합설립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실질적으로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관할 법원도 행정법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법원 2009다10638, 2009다10645(병합) 판결 등 참조) 이송 후에는 원고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인가처분의 성격과 불복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문제를 따지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인가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이 아닌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법으로 정해진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섞여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한 법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인가한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기존 인가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