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3

형사판례

자수 효력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

오늘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수의 효력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금융기관 지점장이었던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일부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조사에서 자백 후 법정에서 부인하면 자수의 효력이 사라지는가?
  2.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3. 금품 수수에 직무 관련 대가와 직무 외 사례가 섞여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자수 효력: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자수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일부 부인했더라도 자수 효력은 유지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2. 직무 관련성: 금융기관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와 관련 있다고 봅니다. '직무에 관하여'란 해당 임직원의 지위에 수반되는 모든 사무와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3. 직무 관련 대가와 직무 외 사례 혼합: 금품에 직무 관련 대가와 직무 외 사례가 불가분적으로 섞여 있다면, 전부 직무 관련 대가로 간주합니다. 이는 특경법 제5조 제4항의 금품 수수액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결론

이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의례적인 행위라는 주장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수 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52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659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판례 목록은 생략)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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