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로 위 자율주행차를 마주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법규, 그리고 필수적인 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사고라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0호) 제4조제1항에 따라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법규와 보험 제도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자율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자동차보험은 타인/본인 피해 보상(대인배상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을 보장하지만, 고의/중과실, 전쟁·내란 등, 약관상 면책사유 시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무면허 운전 시 사고부담금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자동차보험은 법적 의무인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을 포함, 다양한 종류와 보장(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으며, 가입 의무 위반 시 처벌, 중고차 구매 시 보험 승계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책임 있는 운행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윤리 가이드라인은 인간 존엄성 등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설계, 제작, 운행, 이용 등 모든 관련 주체의 행동 원칙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판례
아들이 아버지 몰래 차를 꺼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허락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평소 차량과 열쇠 관리 상태, 운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종류, 보장 범위, 사고 처리 절차,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한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험약관에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보험사는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서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