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자율주행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특히 인명 피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자율주행차 사고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사고가 불가피하다면,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까요? 이러한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합니다. 즉, 기존에 사람이 담당하던 윤리적 판단까지 기계가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법으로 정하기 어려운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자율주행차 도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2020. 12.))
이 가이드라인은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설계자, 제작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따라야 할 행동 원칙을 제시합니다.
기본 가치:
행동 원칙: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관련 모든 주체에게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여합니다. 설계자는 안전한 시스템 설계, 제작자는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한 제작, 관리자는 사고 사후 조치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안전 운행 및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책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2020. 12.) 참조)
자율주행차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행자/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만 면책되고, 임시/시범 운행 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미가입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운행가능영역: 도로/기상 등 주행환경, 시스템 작동한계 등)에서만 작동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하고, 차로유지, 운전자 모니터링, 정보 기록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안전구간'(법적 근거 마련 but 미지정)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전국 17곳 운영 중)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 기준(UN Regulation No. 155)에 맞춰 국내 경쟁력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제작사의 사이버보안관리체계(CSMS) 구축 및 차량 형식 승인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생활법률
개발 단계의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최소한의 안전 요건만 충족하면 시험·연구 목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허가 절차는 신청, 안전운행요건 확인, 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부착 순으로 진행되고, 최대 5년간 유효하며 변경사항 및 사고 보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옆 3차로 도로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4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