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민사판례

잔금 안 냈는데 취득세 냈다고?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하면서 잔금도 치르기 전에 취득세를 냈다면? 혹시 계약이 해제되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면 억울하게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권유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니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진 신고했고, 잔금 미납 후 계약 해제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원고의 신고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낸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이란 대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로 한다. (다만, 사실상 취득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는 그 날로 한다)
  • 관련 판례: 대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즉,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잔금지급일이 지났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점을 고려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원고는 부당하게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판례는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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