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5001
선고일자:
2009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정한 잔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3]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2]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120조 / [3]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제1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 226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공2006하, 1439) /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공2006상, 22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공2006하, 127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공2009상, 73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최영광)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11. 12. 선고 2008나4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또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6.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및 그 취득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용인구 처인구청 담당공무원의 자진신고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파악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까지 마쳤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산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줬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에 되팔았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고 나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단순히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거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신고된 취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징수처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