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잡혀갔다고 다 같은 잡혀간 게 아니라고? 피의자 구속 vs. 피고인 구속, 보석까지 싹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법알못 가이드입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속"이라는 단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점, 그리고 보석 제도까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피의자 구속 vs. 피고인 구속 : 잡혀간 시점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소 제기' 전이냐 후냐 입니다. '공소 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사 단계냐 재판 단계냐 의 차이죠.

  • 피의자 구속: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피의자'를,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통해 구금하는 것입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소 전 보석'을 신청하여 보증금 등을 내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 피고인 구속: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공소 제기)한 후,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통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석'을 청구하여 풀려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 구속 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구속 기소'라고 합니다. 즉, 구속된 상태 그대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2. 구속 사유 : 왜 잡아가는 걸까? (형사소송법 제70조)

법원은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단, 벌금 50만원 이하 등 가벼운 죄의 경우는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법원은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3. 보석 : 돈 내고 풀려날 수 있을까?

보석은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피고인, 변호인, 가족 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5조):

  •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
  •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 위의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장소 출석, 증거 인멸 금지 서약,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해외 출국 금지 등) (형사소송법 제98조) 또한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03조)

4. 미결구금일수 : 구속된 기간도 형기에 포함! (형법 제57조)

재판 확정 전 구속된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최종 형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전 3개월간 구속되었다면, 실제로는 9개월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5. 보석 vs. 구속집행정지 : 돈 내고 나오는 것과 그냥 나오는 것의 차이

  • 보석: 보증금을 내고 풀려나는 제도
  • 구속집행정지: 보증금 없이 풀려나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101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점, 보석, 미결구금일수, 구속집행정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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