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8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보석이 가능할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석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보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5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석을 허가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를 근거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는 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보석 불허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도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보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도 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조문: 형사소송법 제95조 (보석의 허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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