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진행 중 분양처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분양처분은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개발 분양처분의 일부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의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을 공고했는데, 이후 영등포구청장(피고)이 원고 소유 토지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분양처분을 변경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된 분양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그 일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분양처분은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이상, 일부만 따로 떼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즉, 분양처분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없고,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분양처분 일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다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재개발 분양처분은 일부만 수정할 수 없고, 문제가 있다면 전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것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되기 전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만 취소하는 소송도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람도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결과(분양처분)가 공식 발표(고시)된 후에는,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분양 결과를 일부만 변경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기존 분양 신청 효력은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이 분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의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