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08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분양처분, 일부만 취소할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 진행 중 분양처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분양처분은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개발 분양처분의 일부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의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을 공고했는데, 이후 영등포구청장(피고)이 원고 소유 토지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분양처분을 변경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된 분양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그 일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분양처분은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이상, 일부만 따로 떼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즉, 분양처분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없고,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분양처분 일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다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공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 등: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며, 일관되게 분양처분의 일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분양처분은 일부만 수정할 수 없고, 문제가 있다면 전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것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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