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안 하거나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하여 조합원 지위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만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조합원 지위를 잃었으니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조합은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사람들도 새로운 분양신청 기회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통해 새로운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업시행계획의 당연무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했더라도, 아직 현금청산을 받지 않았다면 조합 운영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금액 협의가 안 될 경우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정관/관리처분계획 조항은 조합원에게 사업 이탈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철회 의사를 밝혔더라도, 명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철회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양계약 미체결이 곧바로 현금청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된 후 새롭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소송에서, 이미 현금청산 대상이 된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시행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임의로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 내 철회는 가능하지만, 기간 이후 철회는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경우에만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장의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정관과 법령에 반하는 임의 철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