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전문 자격을 갖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수립'에 '변경'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하지 않은 중요 부분의 변경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오타 수정 같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경은 '수립'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중요한 변경 시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02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85조 제9호(현행 제137조 제9호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30, 2007헌바12, 14, 38 전원재판부 결정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총회 결의로 다시 자격을 주면서 권리를 제한 것,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권리 제한이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했다고 판결함.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바꾸거나 절차상 하자를 고쳐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인가받으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존 계획은 변경 시점부터 효력을 잃지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 전 납부한 분담금 연체이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바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만들고 인가받으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