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13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을까?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문서, 바로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한 번 세워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기존 계획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주요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 옷을 입으면 헌 옷을 더 이상 입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번 사례는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제기되어 소송까지 진행되었는데, 소송 중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상가 소유 조합원들의 지분을 '출자'로 보고 개발이익, 비례율, 분담금 등을 다시 계산한 것으로, 아파트와 상가 사업부분의 이익 배분에 상당한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이 변경된 계획은 과천시장의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기존 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꾼 새로운 계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획은 효력을 상실했고, 그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죠.

관련 법 조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변경, 중지, 폐지 시에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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