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소송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비가 변경되어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최초 인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될까요? 이 경우 최초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을까요? 대법원은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최초 인가처분이 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경 내용이 사업비의 소폭 증액 정도라면, 최초 인가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는 인가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잘못 세웠더라도, 구청의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고시 후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소송 제기 기간(90일)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시 후 95일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계획과 인가처분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청의 인가는 조합의 계획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설령 사업시행계획에 문제가 있더라도 인가처분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를 다퉈야 합니다.
사업비 증액과 주민 동의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법에서는 사업 내용 변경 시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 이내의 사업비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주민 동의나 공람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동의 요건을 따질 때 **인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인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를 받았다면, 이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미 변경된 계획에 대한 행정 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 설립 후 사업구역 확장 등 변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 요건과, 선행 변경인가가 무효가 된 경우 후행 변경인가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변경인가 시에도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수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확장 등 일부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기존 동의를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증액처럼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의 설립 변경인가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변경인가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전 변경인가 취소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을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관 변경은 법률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바꾸거나 절차상 하자를 고쳐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인가받으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