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소송 이익: 기존 계획의 무효확인 소송은 어떻게 될까?

최근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뺀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례: 한 재개발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분양 공고, 분양 신청, 미신청자 수용 절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처음 사업시행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조합은 기존 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이미 계획이 변경되었으니, 기존 계획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기존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가?

대법원 판단: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후속 행위의 영향: 기존 사업시행계획을 토대로 분양, 수용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기존 계획이 무효가 될 경우 이러한 후속 행위들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권리·의무 관계 변동: 따라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기존 계획과 관련된 후속 행위들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관계를 형성했는지, 혹은 그러한 관계가 아직 존속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변경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변경 절차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소의 이익)

핵심: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기존 계획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은 후속 행위로 인해 형성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획 수립 자체가 소송 이익 소멸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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