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서울 마포구 합정1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乙씨는 2006년 12월 7일, 甲 회사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당시 합정1구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甲 회사는 2006년 1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 2007년 5월 25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乙씨는 처음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나중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乙씨의 토지 양도 당시 甲 회사가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 당시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인가를 받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결론
도시정비사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양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1814 판결)
세무판례
1993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있어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옛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땅을 뺏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있더라도 이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법이 바뀌면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번 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이 사라졌는데, 그 전에 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바뀐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은 전면 개정되면서 이전의 면제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새로운 법은 면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