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개발 이주대책, 꼼꼼하게 알아보자!

재개발 사업은 낡은 주택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기존 거주자들에게는 이주라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거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는 이주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이주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이주대책 대상일까요? (이주대책 대상자)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건축물에 계속 거주해야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본문).

하지만! 중간에 이사를 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

  • 질병 요양
  • 군 입대 (징집)
  • 공무 수행
  • 학교 진학 (취학)
  • 재개발 구역 내 다른 사람 소유 건물 거주
  • 위와 비슷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

2. 임시로 어디서 살지? (임시거주시설 및 임시상가)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재개발 구역 안이나 밖에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 필요한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2항). 공사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시설이나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4항).

상가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개발 구역 또는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5항).

3. 손해를 입었다면? (손실 보상)

임시거주시설이나 임시상가 설치로 인해 공공단체(지자체 제외) 또는 개인이 손실을 입었다면, 사업시행자는 손실 보상을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제1항).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제2항).

4. 순환정비방식이란?

재개발 구역 안이나 밖에 새 주택을 지어 기존 거주민들을 순차적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을 순환정비방식이라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이때 사용되는 순환용 주택은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LH 등에 순환용주택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LH는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세입자, 주택 소유자 순으로 순환용주택을 공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정비사업 완료 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재개발 이주대책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정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개발 이주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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