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의 경우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누구인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시, 개발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인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잃고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이주대책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바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가 입니다.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의미
한 사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31188 판결)를 살펴보면, 원고는 1976년부터 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에 거주했지만, 2003년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된 후 허가 없이 재건축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오랜 기간 거주했고 투기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가옥이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과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이주대책 기준에 따라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701 판결)
핵심 정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이주대책 문제는 복잡한 법령과 판례 해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지는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주대책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을 경우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추가 요건을 만들어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은 이주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이 끝났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집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와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 대상자 판단의 기준일이 되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건축물 건축 시점과 소유권 취득 시점 모두 1989년 1월 24일 이전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