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15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취소되면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았는데, 법원 판결로 그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왔던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추진위원회가 다시 살아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임시 단체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설립 등기 완료)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해산됩니다. 마치 계주에서 바통을 넘겨준 주자와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조합 설립 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추진위원회가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9. 1. 선고 2013두22137 판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 정비사업의 지속성 보장: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토지등소유자 권리 보호: 조합 설립 인가 취소 후 추진위원회가 다시 활동한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다시 신청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 취지 반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기존에 받았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의 지위 회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85조 제4호, 민법 제77조 제1항, 제8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 대법원 2015. 9. 1. 선고 2013두22137 판결

결론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취소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다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법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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