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았는데, 법원 판결로 그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왔던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추진위원회가 다시 살아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임시 단체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설립 등기 완료)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해산됩니다. 마치 계주에서 바통을 넘겨준 주자와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조합 설립 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추진위원회가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9. 1. 선고 2013두22137 판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취소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다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법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 후에는, 그 이전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버리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두 개의 구역을 하나로 합쳐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통합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을 설립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조합 설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조합이 설립된 이상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취소해도 재개발 사업 진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했는데, 주민들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걸었고, 소송 중에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그 소송은 조합이 이어받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