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용두동 재개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S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한 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모두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비록 추진위원회가 한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 제16조)
또한, 대법원은 조합 설립 후에도 원고들에게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의 권리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한, 원고들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 설립 이후에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상대방은 조합이 되며, 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조합으로 승계됩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권한이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 후에는, 그 이전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법원에서 취소되면, 이전 추진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하면, 설립 전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버리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후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합 설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