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도 희망을 찾다

최근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개발 분쟁과 관련된 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각각 별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승인까지 받았죠. 그런데 이후, 이 두 구역이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두 추진위원회는 통합되었고, 통합된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열어 두 구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계획과 정관 등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통합된 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통합된 추진위원회가 설립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통합된 추진위원회의 설립 또는 변경 승인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역할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즉,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탄생시키는 설권적 처분인 반면, 추진위원회 승인은 그보다 앞선 단계의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단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미 설립된 조합의 존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추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두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기능했고,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행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사업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추진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고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65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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