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 내 땅이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조합과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합은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주는 원하든 원치 않든 땅을 넘겨주고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의 토지수용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한 사례를 통해, 토지수용과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은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김씨의 토지는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김씨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개발조합과 다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돌려주는 대신,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씨는 이 합의를 통해 토지수용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김씨의 생각대로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도시재개발법에서도 재개발사업을 위한 수용에 대해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2조).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토지를 수용한 시점에 이미 자산의 양도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수용으로 자산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는, 수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수용의 효력을 소급해서 없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김씨와 조합 간의 합의는 장래에 대한 효력만 있을 뿐, 과거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김씨는 애초에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결론:
재개발 토지수용은 양도소득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수용 이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 토지 소유주는 토지수용 절차 진행 전에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세금 부담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아파트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재결이 있었고,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소유권과 분양신청권을 모두 잃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그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다. 단, 이 판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 인가 이후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인가 자체의 위법성이나 관리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금 산정 시 도매물가상승률 미반영과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 미참작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않은 인가의 위법성이나 관리처분의 하자는 수용보상금 결정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매물가상승률 미반영은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영향이 없고,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임이 입증되어야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 시기는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 접수일로 본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부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는 원래 땅을 취득한 날, 건물은 재개발 조합에 추가분담금(청산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