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양도세 계산, 땅과 건물 따로따로?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아서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단순히 새 아파트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세금 계산,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취득 시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도 많아지겠죠. 그럼 취득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땅과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지는 이전 땅, 건물은 새 아파트!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는 것은 마치 내 땅을 새 아파트(땅+건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아파트의 대지 부분은 재개발 이전 원래 땅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반면, 아파트의 건물 부분은 재개발 조합에 추가분담금(청산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할까요?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재개발로 새로 받는 땅과 건물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처럼 취급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환지(새로 받는 땅)는 이전 땅의 취득 시기를 그대로 따라가지만, 건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일반적인 건물 취득 시기는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건물 부분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청산금 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판례가 핵심을 정리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재개발 아파트 양도세 계산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2.6.12. 선고 91누11087 판결). 즉, 아파트의 땅 부분과 건물 부분의 취득 시기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재개발 아파트 양도세 계산, 생각보다 까다롭죠? 땅과 건물을 구분해서 취득 시기를 따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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