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아서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단순히 새 아파트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세금 계산,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취득 시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도 많아지겠죠. 그럼 취득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땅과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지는 이전 땅, 건물은 새 아파트!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는 것은 마치 내 땅을 새 아파트(땅+건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아파트의 대지 부분은 재개발 이전 원래 땅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반면, 아파트의 건물 부분은 재개발 조합에 추가분담금(청산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할까요?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판례가 핵심을 정리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재개발 아파트 양도세 계산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2.6.12. 선고 91누11087 판결). 즉, 아파트의 땅 부분과 건물 부분의 취득 시기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재개발 아파트 양도세 계산, 생각보다 까다롭죠? 땅과 건물을 구분해서 취득 시기를 따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해당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기준이 되는 취득시점은 재개발 전 토지 취득일이 아닌 **새 아파트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법에 정해진 공식대로 해야 하며, 세무서가 편의대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조합원의 수분양권을 사서(양수)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이를 다시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수분양권을 산 날이 아닌, 완공된 아파트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분양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기존 땅이나 건물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부과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기존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를 판 게 아니라 '새 아파트 분양권'을 판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