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일까?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분양권의 양도 시점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의 관계입니다.

사례: 원고는 재개발조합에 자신의 땅과 건물을 제공하고, 대신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땅과 건물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판 것은 분양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참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때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분양권을 판 시점에는 아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는 분양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팔았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가 아닌, 기존 땅과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이 아닌, 기존 땅과 건물의 양도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지만, 분양권의 취득 시점(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면 땅과 건물의 양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7256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분양권 양도 시점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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