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설립 변경인가, 언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을까?

최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의 위법성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때 변경인가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보기 위한 요건

기존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 절차를 밟아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전에 새로운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이 총회에서 조합 정관 확정, 조합 임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새로운 총회에서 기존 창립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총회 진행 경과상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22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 제26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습니다.

2. 협의취득으로 소유권 상실한 자의 동의 필요성

기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인가처분에 따라 협의취득으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자들도 동의 대상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들을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종전 조합설립인가가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새로운 변경인가를 위한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입니다.

3. 정리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는 기존 인가의 하자를 치유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경인가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지,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은 사업의 정당성과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대법원 2013.11.27. 선고 2013두16523 판결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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