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의 위법성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때 변경인가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보기 위한 요건
기존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 절차를 밟아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조항으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22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 제26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습니다.
2. 협의취득으로 소유권 상실한 자의 동의 필요성
기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인가처분에 따라 협의취득으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자들도 동의 대상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들을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종전 조합설립인가가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새로운 변경인가를 위한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입니다.
3. 정리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는 기존 인가의 하자를 치유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경인가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지,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은 사업의 정당성과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대법원 2013.11.27. 선고 2013두16523 판결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의 설립 변경인가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변경인가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전 변경인가 취소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을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관 변경은 법률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외에 조합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 설계개요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설립인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설립인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