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민사판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는 동업자일까? 아파트 공사 중 발생한 피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최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 중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발생 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 등은 자신들의 건물 인근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과 누수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동업자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동업자 관계라면, 시공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재개발조합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일종의 동업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시공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개발조합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참여조합원'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근거로, 단순 도급 계약을 넘어 동업 약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법률("구 도시재개발법")에는 '공동시행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재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더라도, 법적으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공동시행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03조 참조)

즉, 대법원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며, 시공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성패가 시공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정, 지분도급제 방식을 채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2항, 제9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다26256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25066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변 건물 피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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