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24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장 자격,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 판단하면 안 돼요!

최근 재개발조합장의 자격 유지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까지 판단한 것이 문제가 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변론주의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B는 조합장 C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조합장이 된 이후에 자격을 잃었다는 주장이죠.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은 조합장이 선임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 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는 C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쟁점

그런데 원심 법원은 C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에 갖춰야 할 자격 요건(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조합장이 되기 부터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B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변론주의 원칙이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이 사건에서 B는 C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을 뿐, 선임 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은 B가 주장한 자격 유지 요건에 대해서만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B가 주장하지도 않은 선임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아 판단을 내렸으니,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환송). 이 판례는 변론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3조 (변론주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 (조합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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