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된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 7구역 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소유주로, 스스로를 조합원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확정된 이상,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에 원고를 조합원으로 편입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분양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2항, 제43조) 즉, 관리처분계획 확정이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조합원 자격을 부인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정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청의 의견이나 인가처분으로 조합원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효력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 새로 변경인가를 받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진짜 새로운 인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으면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이후 총회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 고시되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