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5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원 자격,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다툴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된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 7구역 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소유주로, 스스로를 조합원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확정된 이상,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에 원고를 조합원으로 편입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분양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2항, 제43조) 즉, 관리처분계획 확정이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분양 처분 전까지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14조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조합원 자격을 부인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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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총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