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두64224
선고일자:
2018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처음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알레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과천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1. 선고 2017누37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흠을 보완하기 위해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9. 10. 조합원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294명 중 1,078명의 찬성(찬성률 83.30%)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중 아파트 재건축에 사용된 대지 지분을 같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으로 보아 개발이익 및 이를 토대로 한 비례율, 권리가액, 조합원 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새롭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하여 아파트 사업부분의 개발이익이 7,704,960,000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 상가 사업부분의 개발이익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였고, 아파트 사업부분의 비례율이 116.77%에서 115.89%로 감소하는 반면, 상가 사업부분의 비례율이 118.37%에서 146.58%로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사업부분의 무상지분율이 140.44%에서 139.39%로 감소하고, 상가 사업부분의 무상지분율이 139.39%에서 286.81%로 증가하였다. (3) 원심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과천시장은 2017. 11. 14. 새롭게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로 인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다음 과천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더 이상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원심 변론종결 후에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새롭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바꾸거나 절차상 하자를 고쳐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인가받으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존 계획은 변경 시점부터 효력을 잃지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 전 납부한 분담금 연체이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으면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이후 총회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 고시되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언제 기존 계획이 효력을 잃는지, 변경된 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계획 동의와 관련된 조합의 의무는 무엇인지 등을 다룬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소송 대상이지만, 비례율 적용 오류처럼 단순한 청산금 산정방법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닙니다. 또한, 조합의 분양계약 안내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