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민사판례

재건축 매도청구, 아파트 단지 밖 토지 소유자에게도 '최고' 절차 필요할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소유자의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최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아파트 단지 토지 소유자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토지만 소유한 사람은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그러나 이번 판례는 아파트 단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최고 절차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건축 정비구역에 아파트 단지 지역이 포함될 경우,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토지 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최고 절차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단지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조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7호, 제9호 (나)목,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9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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