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28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문제로 다시 절차 밟으면 매도청구 할 수 있을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새롭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건축 조합(원고)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처음부터 다시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피고)에게 매도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 설립 변경인가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조합 설립 인가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가에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로서의 요건(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처럼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변경인가를 통해서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변경인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재건축 결의 동의 요건을 충족했고, 총회에서 재건축 결의 추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변경인가가 유효하고, 따라서 그 이후 이루어진 매도청구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결론

조합 설립 인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그 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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