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유주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울 때,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돈 줄 테니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 매도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2. 8. 29. 선고 2012나7979 판결)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의미: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을 강제하는, 즉 '형성권'입니다. 만약 기간 제한이 없다면 매도청구 대상자는 언제 청구가 들어올지 몰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청구자가 시가가 가장 낮은 시점을 골라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당함을 방지하고 재건축 관련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행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준용)
기간 도과 후 재청구 가능: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다시 조합설립변경 동의 및 조합설립변경 인가 절차를 거쳐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 물론, 재차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가가 낮아졌을 때를 노려 다시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재건축 사업 진행에 있어 조합 측에 좀 더 유리한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차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으면 새롭게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변경 동의만으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도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지만, 새롭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면 다시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 과정의 하자, 동의서 내용,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 등이 쟁점이 된 사례. 대법원은 조합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동의서 내용과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동의서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아니라 **각 동별로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법 개정으로 찬성 비율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