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08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와 매도청구, 그리고 주택단지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조합 설립 동의, 매도청구, 그리고 주택단지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와 매도청구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죠.

이 판결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로 인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조합은 여전히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의 과정의 하자만으로는 매도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도청구를 막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3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6686 판결

2. 표준 동의서의 구체성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정해진 양식의 '표준 동의서'를 사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표준 동의서에 사업비용 분담 기준이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조합 정관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표준 동의서 자체가 모든 세부사항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8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 주택단지 판단 기준

재건축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 건물이 모여 있더라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단지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택단지 여부를 판단할 때, 최초 건설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 제16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이번 판결은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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