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래시장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자격과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1: 재래시장 재건축 방식과 조합원 범위
재래시장 재건축 관련 법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를 준용했지만, 나중에는 그중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만 준용하도록 변경되었죠. 이 차이가 중요한데, '주택재건축'에서는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지만, '도시환경정비'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 법률에 따라 이미 재건축을 시작한 경우, 조합의 정관과 실제 사업 내용을 보고 어떤 방식(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을 따를지, 그리고 누가 조합원이 될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6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부칙 제5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제19조 제1항)
쟁점 2: 조합 설립 후 동의 철회 가능성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철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가 신청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나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쟁점 3: 조합 설립 후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 의무
조합 설립 후,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에 조합 설립에는 동의했지만, 변경된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까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47조,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24 판결)
쟁점 4: 매도청구 소송의 효력
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겼다고 해도, 그 판결은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일 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조합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해야 조합원 자격이 소멸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이번 판례는 재래시장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건축 관련 법률과 판례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동의서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 과정의 하자, 동의서 내용,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 등이 쟁점이 된 사례. 대법원은 조합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동의서 내용과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에 세부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매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취소되어야 효력이 없다는 판결. 또한, 주택단지 인정 여부는 최초 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포함.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후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 전에 다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만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 설립 동의 대상도 아닙니다. 조합은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 등기 후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설립인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