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세무판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꼭 기억해야 할 날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기존 주택과 재건축/재개발로 받은 새 아파트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기존 주택을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년 1월 1일 이후라면, 기존 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이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과 그 부칙(2005.12.31.)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 + 재건축/재개발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소유
  • 기존 주택 양도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년 1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없음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마찬가지)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항
  •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제12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양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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