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분양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즉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사업계획승인일!
법원은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주의사항
위 내용은 과거 법령 및 판례를 기반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현재 법령 및 세법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재건축 분양권 양도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팔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원래 살던 집처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포함)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간(당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재건축 때문에 곧 철거될 아파트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기존에 다른 집을 샀다가 1년 안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집을 새로 바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집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분양권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샀다면 2년 안에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