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2

세무판례

재건축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 꼼꼼히 따져보세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분양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즉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사업계획승인일!

법원은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즉,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2.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기존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부 지역은 거주 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승인일이 기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3.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꼭 1세대 1주택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분양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6항(현행 제155조 제17항 참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6397 판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분양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

주의사항

위 내용은 과거 법령 및 판례를 기반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현재 법령 및 세법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재건축 분양권 양도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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