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1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 제소기간과 동의 요건은?

오늘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제소기간 계산 문제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과 제소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선행처분(예: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을 후속처분(예: 변경 인가) 취소 소송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선행처분 취소 소송으로 돌아온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속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계속 다투었다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의 핵심 쟁점이 변하지 않았다면 처음 제기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2.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동의율은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동의 (각 동별 소유자 3/2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전체 소유자 4/3 이상 및 토지면적 4/3 이상)
  •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는 제16조 제2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동의 (소유자 4/3 이상 및 토지면적 3/2 이상)
  •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동의

또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토지만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즉,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이번 판결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과 관련된 제소기간과 동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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